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04 2015노6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식당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만취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피해자가 영업에 방해가 되니까 나가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출입구를 막고 서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영업을 방해하였다.’라고 하는 등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1, 32쪽). 2)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면서 출입구에 서 있어서 손님들이 드나들기 불편한 상황이었고, 나가라고 하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을 반복했다’라고 진술하여(공판기록 제46, 47쪽)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부합한다.

3 다만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욕설한 적은 없고, 출입구를 막은 것은 아니어서 업무방해까지 한 것은 아니라고 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일부를 번복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다음 8개월 가량 경과 후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법정에서 일부 변경된 진술 부분은 신빙하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