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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0 2012노250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7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지급제시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미회수한 수표가 11매에 달하고 그 액면금의 합계도 8,250만 원에 이르는 다액으로 그 피해가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 1회, 이종범죄로 벌금 6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법원에서 액면금 합계 8억 원 이상의 수표를 회수하였고, 당심에서도 액면금 합계 1,500만 원의 수표 수표번호 S, T, U, 액면금 각 500만 원 를 회수하는 등 지속적으로 수표회수를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은 거래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항, 제2의 가.

항, 원심 범죄일람표 2의 각 수표번호 중 “마가”를 “아가”로 각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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