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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31 2013노212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표번호 ‘G, H, I, J’ 당좌수표에 대한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수표회수를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고, 수표번호 ‘E, F’ 당좌수표에 대한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제출기한이 도과한 후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는바,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냉난방 설치공사업을 영위하는 D㈜를 운영하면서 신발유통사업에 약 10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위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바람에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거의 없는 자로서 당초 액면금 합계 1억 7,500만 원인 당좌수표 6장에 대해 기소되었다가 원심에서 그 중 액면금 합계 1억 원인 4장의 수표를 회수하였으며 나머지 수표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직권으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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