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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30 2014가단232633
유류분 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친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13. 7. 25.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자녀들이자 원고들의 형제들인 F, G, H(개명전 성명 : I), J과 함께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피고는 1950년대 초 망인의 부친인 K이 서울 은평구 L에서 설립한 비영리 종교단체로서, 1978. 2. 24. ‘M종교단체 D’로 사찰 등록하고, 같은 날 망인의 장남인 G이 주지로 임명되었다.

피고는 신도회, 운영위원회 등 기구나 재산의 운영에 관한 정관을 두고 있으며, 사찰 경내에 대웅전, 종각, 공양간, 장군당(기도실), 여사체 및 납골당을 두고, 약 2,000여명의 신도를 보유하면서, 주지 등 승려가 매년 정기법회와 특별법회 등 불사를 집행하고 있다.

다. 피고는 망인의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각 부동산을 증여받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순번 부동산 증여일 1 서울 은평구 N 전 3980㎡ 2000. 2. 13. 2 서울 은평구 O 임야 893㎡ 1998. 9. 26. 3 서울 은평구 P 임야 10612㎡ 중 2분의 1 지분 1998. 9. 26. 4 서울 은평구 Q 임야 5528㎡ 중 3분의 1 지분 2006. 11. 14. 5 서울 은평구 R 임야 1054㎡ 중 3330분의 1660 지분 1998. 9. 26. 라.

피고는 망인의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각 부동산을 증여받은 다음, ‘공공용지 협의취득 내용’란 기재와 같이 에스에이치공사에 위 각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2009. 3. 11.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피고는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아래 표 기재 5필지 부동산을 비롯하여 총 9필지의 부동산에 관한 보상금으로 합계 2,526,717,400원을 송금받았다.

순번 부동산 증여일 공용용지 협의취득 내용 비고 1 서울 은평구 S 대 83㎡ 199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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