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망인이 생전에 피고가 주지로 있는 J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망인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에스에이치공사에 수용되자 보상금액을 J나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며, 2006. 8. 29. 망인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에서 358,864,719원을 인출한 다음 같은 날 피고의 연신내 새마을금고 계좌에 8,500,000원이 입금되도록 하고, 2012. 7. 3. 망인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피고에게 9,000,000원을 이체하는 등 위 각 돈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위 재산들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으로 산입하여 산정한 유류분 침해분을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망인이 생전에 J에 부동산들을 증여한 것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J의 주지로서 사찰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한을 부여받아 사찰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사정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을 제8호증 내지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J는 1950년대 초 망인의 부친인 S이 설립한 비영리 종교단체로서, 망인이 1974. 6. 4. 한국불교 태고종에 사찰 등록을 하였다가, 1978. 2. 24. 대한불교 법화종에 사찰 등록하고, 같은 날 망인의 장남인 피고가 주지로 임명된 사실, J는 신도회, 운영위원회 등 기구나 재산의 운영에 관한 정관을 두고 있으며, 사찰 경내에 대웅전, 종각, 공양간, 장군당(기도실 , 여사체 및 납골당을 두고, 약 2,000여명의 신도를 보유하면서, 주지 등 승려가 매년 정기법회와 특별법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