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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1.14 2014가합2000869
유류분반환 청구의소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05,219,57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31.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배우자로 E을, 자녀로 원고, 피고 B 및 F를 두고 2014. 1. 2. 사망하였다.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이고, G는 피고 B의 처이다.

나. 망인은 생전에 피고 B에게 아래 [표1] ‘부동산’란 기재 부동산(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일부로서, 이하에서는 각 부동산을 지번에 따라 ‘H 토지’, ‘I 토지 지분’과 같은 방법으로 표기하기로 한다)을 같은 표 ‘증여일’란 기재 일자에 증여하고 같은 표 ‘이전일’란 기재 일자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망인의 사망일인 2014. 1. 2. 기준 각 부동산의 가액은 같은 표 각 해당 ‘가액’란 기재와 같다.

순번 부동산 증여일 이전일 가액(원) 1 H 토지 2009. 2. 24. 2009. 2. 26. 38,628,000 2 J 토지 1998. 8. 25. 1998. 8. 26. 99,354,000 3 K 토지 1984. 1. 15. 1994. 12. 30. 318,108,000 4 L 토지 2009. 2. 24. 2009. 2. 26. 49,518,000 5 M 토지 1984. 1. 15. 1994. 12. 30. 94,864,000 6 N 토지 1984. 1. 15. 1994. 12. 30. 9,579,000 7 O 임야 2009. 2. 24. 2009. 2. 26. 47,368,000 8 P 토지 1984. 1. 15. 1994. 12. 30. 33,300,000 9 Q 토지 1998. 8. 25. 1998. 8. 26. 85,860,000 10 R 토지 1998. 8. 25. 1998. 8. 26. 55,980,000 11 S 토지 2009. 2. 24. 2009. 2. 26. 64,090,000 12 T 토지 2001. 12. 14. 2001. 12. 15. 127,660,000 13 U 토지 2009. 2. 24. 2009. 2. 26. 29,250,000 14 V 토지 1984. 1. 15. 1994. 12. 30. 98,196,000 15 I 토지 지분 2009. 2. 24. 2009. 2. 26. 4,455,000 16 W 토지 지분 2009. 2. 24. 2009. 2. 26. 7,695,000 합계 1,163,905,000 [표1]

다. 피고 B는 증여받은 부동산 중 아래 [표2] ‘부동산’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표 ‘권리변동일’란 기재 일자에 같은 표 ‘권리변동내용’란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 지상권설정등기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표2] 순번 부동산 권리변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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