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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8 2016나2057602
유류분 반환 청구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F는 2006. 8. 18.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원고들과 피고는 망인의 자녀들로서 원고들과 피고의 법정상속분은 각 1/5이다.

나. 망인은 사망 당시 충남 예산군 G 임야 1,073㎡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2006년도 당시 공시지가는 5,665,440원(= ㎡당 5,280원 × 1,073㎡)이고, 상속채무는 없었다.

순번 부동산 증여일 소유권 이전등기일 상속당시 가액(원) 1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이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순번에 따라 ‘제 항 부동산’이라고 한다.

2003. 4. 30. 2003. 5. 12. 950,386,000 2 제2항 부동산의 합병 내역은 별지2 제1항 표 기재와 같다

(편의상 지목 기재를 생략하고, 소재지는 ‘U동’으로만 표시하였다). 제2항 부동산 피고는 2015. 6. 29.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에 대한 답변서의 진술로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합병 전 수원시 장안구 V 대 650㎡, 합병 전 W 대 13㎡이 포함된 제2항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을 자인하였다

[피고는 이를 번복하여 2016. 5. 11.자 준비서면의 진술로 피고가 제3자로부터 합병 전 수원시 장안구 V 대 650㎡, 합병 전 W 대 13㎡를 매수하였고, 망인으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증여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에 의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고, 진실에 반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에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지는 아니하는바(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289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자백이 착오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없다]. 2002. 10. 29. (1998. 11. 20.) 갑 제4호증의 4,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99. 1. 26. 합병 전 수원시 장안구 V 대 650㎡ 및 합병 전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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