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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9.01 2015가합50629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원고 A에게 558,937,929/4,680,885,000 지분에 관하여,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1952. 9. 25. 원고 A과 결혼하여 슬하에 딸 E, F, 원고 B과 아들 피고 및 G을 두었다.

나. D는 2015. 3. 25. 사망하여 원고 A이 3/13, E, F, 원고 B, 피고 및 G이 각 2/13 지분씩 D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상속 당시 적극재산 및 상속채무는 모두 존재하지 않았다.

다. D는 생전에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피고는 2007. 10. 18. 순번 1, 2 부동산을 자신의 아들인 H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순번 소재지 증여일 상속 개시 당시 시가 현재 시가 1 당진시 I 임야 5,823㎡ 중 1/2 지분 1998. 1. 22. 477,486,000 483,309,000 2 당진시 J 임야 744㎡ 중 1/2 지분 1998. 1. 22. 42,408,000 43,152,000 3 당진시 K 전 1,194㎡ 2006. 3. 23. 1,651,302,000 1,666,824,000 4 당진시 L 전 18㎡ 2006. 3. 23. 24,894,000 25,128,000 5 당진시 M 전 514㎡ 2006. 3. 23. 517,598,000 522,224,000 6 당진시 N 전 649㎡ 2006. 3. 23. 1,079,287,000 1,089,671,000 7 당진시 O 전 509㎡ 2006. 3. 23. 846,467,000 854,611,000 합계 4,639,442,000

라. D는 생전에 G에게 아래 표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순번 소재지 증여일 상속 개시 당시 시가 현재 시가 1 당진시 P 전 5,823㎡ 1998. 1. 22. 547,362,000 553,185,000 2 당진시 Q 전 77㎡ 1998. 1. 22. 6,314,000 6,391,000 3 당진시 R 전 744㎡ 1998. 1. 22. 49,104,000 49,104,000 4 당진시 S 전 183㎡ 2006. 3. 23. 304,329,000 307,257,000 5 당진시 T 대 821㎡ 2006. 3. 23. 1,466,306,000 1,479,442,000 6 당진시 U 전 232㎡ 2006. 3. 23. 414,352,000 418,064,000 7 당진시 V 전 116㎡ 2006. 3. 23. 116,812,000 117,856,000 합계 2,904,579,000

마.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2015. 6.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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