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0.11 2015나40941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6.경 음식점을 인수하기 위해 프렌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는 지노비즈 주식회사의 직원인 D에게 점포 소개를 부탁하였고, D로부터 피고가 운영하던 C점 점포를 소개받았다(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 D는 2014. 6. 25. 원고에게 ‘C의 월 평균 매출은 3,100만 원, 수익은 700만 원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2) 원고는 2014. 7.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영업권을 권리금 8,400만 원에 양수하면서(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권리금 8,400만 원 중 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3,700만 원은 2014. 7. 2., 잔금 4,200만 원은 2014. 7. 11.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4,2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3. 양도ㆍ양수할 물건의 임대차 계약 내용 임차보증금 25,256,000원 월차임 2,607,000원 관리비 3,302,000원 임대차계약기간 2012. 12. 7.부터 2017. 12. 6.까지 양수인은 임대차계약서 내용 확인함 제1조 임대차보증금 지급시기 및 임대차계약 체결 날짜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협의하며, 협의가 없는 경우 사업체 양도ㆍ양수계약의 잔금일로 한다.

제2조 임대인과 양수인과의 임대차계약기간은 잔여기간으로 하며, 만일 임대료 인상시 양도인은 계약기간동안 변제 또는 책임지기로 한다.

단, 임대차계약기간이 잔여기간일 경우 잔여기간은 양도인이 임차한 나머지 기간을 의미한다.

제3조 양수인과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양도인은 최대한 노력해야 하며, 만일 양도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의 문제로 인해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못할 경우에는 중도금 지급 이후라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