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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2 2019가단5164230
계약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내용 총 양도금액 600,000,000원(계약금 5,000만 원 2019. 6. 1. 지급, 중도금 2억 5,000만 원 2019. 6. 12. 지급, 잔금 3억 원 2019. 7. 15. 지급) 상기금액은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금액임 제13조 양도인 또는 양수인 중 일방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의 기준으로 본다{미지급금(2차계약금)도 계약금으로 간주한다}. 제14조 위 13조에서 양도인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양수인에게 지급하고, 양수인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3. 현재 양도ㆍ양수할 대상 물건의 임대차계약 내용 임차보증금 1억 원 월차임 50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계약기간 2017. 10. 1.부터 2018. 9. 30.까지(12개월) *** 임대차 세부사항 양수인은 임대차계약서(이하 그 목적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내용 확인함 제1조 임대차보증금 지급시기 및 임대차계약 체결 날짜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협의하며, 협의가 없는 경우 사업체 양도, 양수계약의 잔금일로 한다.

제2조 임대인과 양수인과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12개월로 하며 만일 임대료 인상 시 양도인은 계약기간 동안 변제 또는 책임지기로 한다

(단, 임대료 인하 시 쌍방은 아무 조건 없이 본 계약을 이행한다). 단, 임대차 계약기간이 잔여기간일 경우, 잔여기간은 양도인이 임차한 나머지 기간을 의미한다.

제3조 양수인과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양도인은 최대한 노력해야 하며, 만일 양도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의 문제로 인해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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