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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6가합5100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2004. 1. 26. 주식회사 B에서 지금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인천 남동구 C 외 3필지 지상(별지 목록 제40 내지 43항 기재 각 부동산)에 쇼핑몰 신축공사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면서 사업 진행에 필요한 비용의 조달을 위하여 한국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경기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와 각종 여신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총 137억 원 상당의 자금을 대출받았다.

원고는 위 자금 대출에 따른 담보 제공을 위하여 한국상호저축은행 등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2003. 6. 18. 별지 목록 제1 내지 39항 기재 각 부동산이 포함된 인천 남동구 C 외 3필지 소재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건물의 각 해당 호수는 ‘이 사건 건물 제 호’라 특정한다)을 피고에게 신탁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3. 6. 19.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신탁목적)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ㆍ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ㆍ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9조 (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①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점유 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존ㆍ유지ㆍ수선 등 실질적인 관리행위와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저당권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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