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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09 2015다33762
부당이득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92866 판결 참조). 그리고 사실의 인정과 그 기초가 되는 증거의 취사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히트펌프는 해태건조에 필요한 온도나 습도를 유지해 주지 못하여 당초 원고(반소피고)들이 요구하고 피고(반소원고)가 보증한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원고(반소피고)들이 이 사건 히트펌프를 매수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히트펌프에 관한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결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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