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2.26 2014다81481
손해배상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이 사건 계약의 목적과 내용, 체결경위, 이 사건 계약서의 당사자란 표시 등에 비추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이 D에 대한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D과 함께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고, ② 원고가 이 사건 계약기간 동안 E 화장품의 정당한 상표권자로부터 국내 독점판매권을 부여받아 피고들 및 D에게 E 화장품에 관한 국내 독점판매권을 부여하였으며, ③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 내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들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편취하였다

거나 원고가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