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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6.25 2020다20037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의 내용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포함되어 있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도 이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위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잔금 지급의무 지체로 위 각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이상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들이 지급한 계약금은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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