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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1 2014가합5471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5.부터 2014. 11. 21.까지는 연 5%, 2014. 11.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13. 피고와 사이에 인천 남구 C 소재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03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1,0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변경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6. 20.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내용 1) 추가공사대금 청구 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할 당시 지하층은 평당 1,500,000원, 지상층은 평당 3,000,000원으로 공사단가를 정하고, 가도면상의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인 376평에 위 공사단가를 적용하여 총 공사대금을 일응 1,035,000,000원으로 정하고, 이 사건 공사가 준공되면 준공도면상 이 사건 건물의 면적에 위 공사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추가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진행 중 설계도면이 변경되어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이 389.49평으로 되자, 위 공사단가를 적용하여 산정된 공사대금 1,080,000,000원으로 총 공사대금을 변경하는 이 사건 변경공사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준공검사 후 확인해 본 결과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은 432.9평(1,428.87㎡)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변경계약 당시보다 증가된 면적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117,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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