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043,6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8.부터 2016. 8.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건축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인 원고는 2015. 5. 18. 피고와 사이에 서울 금천구 B 대 166.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지상 6층 규모의 다세대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아래와 같은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특약사항(이 사건 공사계약서 제39조)
1. 기본 공사대금은 평당 3,9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2. 다음 비용은 별도로 한다.
① 주차장 피로티 및 서비스 면적에 대한 추가공사대금 : 평당 1,975,000원 ② 철거비용 : 평당 100,000원 ③ 건축설계 및 감리비용 : 평당 120,000원 ④ 전기인입공사, 수도인입공사, 가스인입 및 시설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3. 공사비 지급방법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으로 공사비를 충당하고, 그 이 자 비용은 대출일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일까지는 원고가, 그 이후에는 피 고가 이를 각 부담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마치고 2016. 4. 7.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시공한 부분의 공사대금과 지출한 비용 및 부가가치세 등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내역 금액 계산 1 기본 공사 496,673,000원 평당 단가 3,950,000원 × 125.74평 2 주차장 피로티 등 추가공사 113,760,000원 평당 단가 1,975,000원 × 57.6평 3 철거 12,000,000원 평당 단가 120,000원 × 100평 4 건축설계감리비용 12,500,000원 평당 단가 100,000원 × 125.74평 위 산정 금액 범위 내에서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금액 5 부가가치세 36,625,98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