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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5 2014가합101666
원상회복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8,329,586,6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1.부터 2015. 6. 5.까지는...

이유

... : 서울 성동구 I 일대

5. 연면적 : 461,679.6㎡

6. 용적률 : 315.98%

7. 건축계획

가. 규모 : 아파트 : 지하3층~지상25층 25개동 주상복합 : 지하5층~지상28층 3개동(이하 생략)

8. 지질조건 : 일반토사 기준

9. 설계조건 : 현장설명 시 배포한 설계기준 10. 공사비산정 기준 시점 : 2007. 8. 16.(입찰일) 제3조(공사비) ① 건축시설(아파트, 업무시설, 판매ㆍ문화시설, 지하주차장 및 부대복리시설 포함)의 평당 공사단가는 계약체결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당 3,499,000원으로 하며, 총 공사금액은 관할 구청장이 최종 인가한 건축 연면적에 평당 공사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구분 참여조건 비고 직접공사비(원/평) 평당 3,282,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기본이주비 금융비용(원/평) 평당 217,000원 이자율 연 5.0%(변동금리) 상기 이자율은 직접 조달 기준이며, 추후 변동됨 합계(원/평) 평당 3,499,000원 * 공사비 내역 ② 제1항의 공사단가는 공사비 산정시점부터 착공 시까지 재정경제부 발표 소비자 물가지수와 주택설비수리 항목 지수 중 낮은 쪽의 변동률을 적용하여 조정하며, 피고 조합 측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착공 이후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1항의 공사단가는 제2조에 기재된 연면적, 용적률, 건축계획, 지질조건, 설계조건 등의 사업조건에 의하여 산출된 것으로, 그 조건이 변동될 시에는 공사단가를 조정하기로 한다.

제4조(공사의 범위) ① 제3조 제1항의 평당 공사단가에 포함되는 공사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15. 기본이주비(무이자) 금융비용 16. 무이자 사업경비 금융비용 24. 이사비용 : 조합원 세대당 300만 원 무상지급 제6조(공사비의 조정) ① 아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 2개월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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