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3.28 2018고정210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17세, 남)이 소속된 축구 동아리의 상대편 동아리 회원으로 이들은 매주 토요일 C중학교 운동장에서 축구 경기를 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13. 18:00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C중학교 강당 옆 스탠드에서 피해자가 경기를 하는 회원들에게 함부로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경기 도중 심판을 째려보는 등 예의 없는 행동을 한 것에 화가나 경기가 끝나자마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하며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