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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0 2020가합21149
징계무효확인 등
주문

피고가 2019.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고의적 얼굴가격으로 인한 메달박탈 및 실격패...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전국 대학 C 동아리의 친선 및 교류, C 홍보, 생활C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 사단이고, 원고는 피고에 소속된 D대학교 C 동아리 부원으로서 피고의 회원이다.

나. 원고는 2019. 11. 16.부터 2019. 11. 17.까지 피고가 개최한 ‘E 대회’(이하 ‘이 사건 대회’라고 한다)에 D대학교 C 동아리 부원으로 겨루기 여자부 라이트급 종목에 출전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1. 17. 위 대회 4강전에서 피고에 소속된 F대학교 C 동아리 부원인 G과 맞붙어 승리하였고, 이후 결승전에서도 상대선수를 누르고 우승하여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위 결승전 경기가 종료된 직후인 2019. 11. 17. 13:50경 징계위원회(이하 ‘2019. 11. 17.자 징계위원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고의적 얼굴가격으로 인한 메달 박탈 및 실격패’ 징계결정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2019. 11. 17.자 징계위원회 회의록 주요내용] 징계위원회 구성 : 부연합회장 H, 사무부장 I, J대 K, L대 M, N대 O, P대 Q, R대 S 대상 : T대 사건 : 8강 경기중 주먹으로 상대(F대 얼굴 가격 > 골절 논의내용 골절까지 갔다는 건 민 것이 아니고 때린 것이다

투표 : 5인 중 5인 찬성 징계 메달 박탈, 출전정지 몇 년은 대표자회의때 논의

마. 피고는 2019. 11. 17. 이 사건 징계처분을 D대학교 C동아리 대표 U에게 전달하였고, 원고는 그로부터 2주가 지난 이후에 U으로부터 이 사건 징계처분을 전달받은 후 2019.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19. 12. 3. 원고에게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D대학교 A 선수징계 근거’ 및 'D대학교 선수징계 이의제기에 대한 논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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