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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8.28 2014고합1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각목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범죄사실

[범죄사실]

『2014고합10』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3. 1.부터 C중학교 영어교사로 근무하면서 학교 내 ‘D’이라는 배드민턴 동아리의 지도교사를 담당하는 자이고, 청소년인 피해자 E(13세), 피해자 F(14세), 피해자 G(14세)은 모두 위 배드민턴 동아리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평소 배드민턴 동아리 회원들에게 “나에게 절대복종, 융통성 없이 행동하면 30대, 영어단어 외우지 않으면 30대, 씻지 않으면 30대, 여자친구 사귀면 120대이고, 내 말에 어긋나게 생활하면 각목으로 맞아야 한다”라는 행동 수칙을 만들어 회원들에게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였고, 회원들이 이를 어길 경우 가지고 다니던 각목으로 피해자들을 30대씩 폭행하여 평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지시에 잘 따르고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중순 저녁 무렵에 서산시 H빌라 402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E가 위와 같이 평소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피고인의 요구를 거역하지 못하자 선생님이란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으라고 시킨 후 이에 옷을 벗은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014고합89』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2. 4. 16. 17:00경 서산시 I에 있는 C중학교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지도하는 위 학교 배드민턴 동아리에 소속된 학생인 피해자 J(12세)을 주차장으로 불러내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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