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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4 2018가합5224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4,294,774원, 원고 B에게 3,565,767원, 원고 C, D, E에게 각 713,153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A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축구 동호인 모임에서 경기를 하다가 상대편 선수인 F의 발에 머리를 걷어차여 상해를 입은 사람이고, 원고 B은 그 배우자, 원고 C, D, E은 그 자녀들이다.

피고는 2011. 2.경 F의 모(母)인 G과 사이에 ‘무배당하이라이프하이콜종합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이 사건 보험 계약에는 특약으로서 G과 F을 비롯한 그 가족들이 일상생활 중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일으키거나, 재물의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1억원 한도에서 실손비례보상하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중국 장쑤성(江蘇省) 쑤저우(蘇州)에 있는 한국 회사의 현지 법인에서 주재원으로 일하던 원고 A은 해당 지역에서 축구동호회 활동을 하던 중, 2014. 8. 30. 쑤저우의 한 축구경기장에서 F이 소속되어 있는 상대팀과 축구경기(이하 ‘이 사건 축구경기’라 한다)를 하게 되었다.

이 사건 축구경기 도중 공격수 역할을 하던 원고 A은 같은 팀 소속 선수가 상대편 페널티박스 앞쪽으로 원고 A의 머리 위를 넘겨 ‘오버 패스’ 형태로 찔러 준 공에 약간 허리를 숙여 머리를 갖다 대다가, 상대팀의 수비수 F이 그 공을 걷어 내기 위해 어른의 허리 높이 정도에서 옆으로 휘감듯 돌려 찬 발에 머리를 걷어 차여, 인조잔디가 깔려 있는 경기장 바닥에 그대로 쓰러지게 되었다

(위와 같이 원고 A이 머리를 걷어차여 쓰러진 사건을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은 머리에 상처를 입고 경기장 바닥에 쓰러진 채로 약 20분간 누워 있다가, 다른 축구동호회원들에 의하여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중국 현지 의료진으로부터 ‘원발성 뇌간 손상’,'외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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