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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7 2018나5913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건강보험의 보험자이고, A은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이자 2015.경 피고 한국골프대학교(이하 ‘피고 대학교’라 한다) 학생으로 재학 중이었던 사람이며,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피고 대학교와 사이에 플러스교육기관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이 사건 보험계약 ‘학생구내치료비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고 한다) 제44조에서는 피고 대학교가 교육시설이나 교육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교육기관의 업무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은 2015. 5. 14. 16:00경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소재 횡성공설운동장에서 실시된 피고 대학교 총학생회 주관 춘계체육대회에 축구 선수로 참가하여 경기를 하던 중, 상대편 선수의 다리에 걸려 넘어져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부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A의 총 치료비 6,054,340원 중 본인 부담금 1,508,220원을 제외한 나머지 4,546,120원을 보험급여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피고 대학교 총학생회 주관으로 실시되었던 춘계체육대회에서 피고 대학교 학생인 A이 축구 경기를 하던 중에 부상을 입은 안전사고로서 피고 대학교 담당자가 지도감독의무 또는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대학교는 불법행위책임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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