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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8 2015나672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27. 피고를 대리한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전남 고흥군 C 토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지상의 D(이하 ‘이 사건 D’라 한다)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억 원에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1,000만 원 중 500만 원은 피고에게, 나머지 500만 원은 B에게 각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B은 ‘E’라는 상호로 D 설치에 관하여 부지 선정, 신청 대행, 공사업자 소개 등의 컨설팅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D 설치에 관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의 승낙을 받아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계약금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B 자신이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4. 6. 19. 관할관청인 고흥군에 이 사건 D 운영을 위한 전기사업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부지 주변 주민들의 D 설치에 대한 민원 제기로 인하여 허가를 받지 못하자 2014. 8. 28. B으로 하여금 위 허가 신청에 대한 취하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1,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약정한 계약이행보증증권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1,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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