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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4 2014나1248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제기된...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에게, 2008. 10. 24. 200만 원, 2008. 11. 10. 900만 원, 2009. 7. 2. 1,000만 원을 대여해주었다가 2010. 3. 25. 그 원금 및 이자를 모두 변제받았고, 그 외에도 2002. 10. 10. 600만 원, 2002. 11. 20. 500만 원, 2008. 8. 29. 150만 원, 2009. 10. 11. 1,000만 원 합계 2,250만 원을 대여해주었는데 그 중 350만 원에 대하여는 별건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1,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본소청구에 대한 피고의 주장 및 반소 청구원인 (1) 본소청구에 대한 주장 (가) 2002. 10. 10.자 600만 원, 2002. 11. 20.자 500만 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600만 원은 원고가 아들 C에(피고의 전 남편이다)게 돈을 보내면서 피고의 통장을 이용한 것이고, 위 500만 원은 원고의 권유로 피고가 계를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던 중 계금을 수령한 것이다.

(나) 2008. 8. 29.자 150만 원; 2008. 6. 10. 열린 원고의 남편(피고의 전 시아버지이기도 하다)의 칠순잔치 비용 780만 원 중 240만 원을 피고가 지출하였는데, 그 중 150만 원을 원고가 변제한 것이다.

(다) 2009. 10. 11.자 1,000만 원; 피고는 2009. 9. 22.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는데, 그 중 1,0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이다.

(2) 반소 청구원인 위와 같이 원고는 오히려 피고에 대해 칠순잔치 비용 240만 원 중에서 150만 원을 변제받고 남은 90만 원, 2009. 9. 22. 대여한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변제받고 남은 1,000만 원 합계 1,09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9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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