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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1 2019나110412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7. 4. 8. 200만 원을 송금하고, 불상의 날짜에 수입인증 비용 7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2017. 7. 4. 925,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합계액 300만 원은 모두 피고에게 빌려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변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위 돈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빌린 것이 아니라, 피고가 원고로 인하여 체결한 부동산계약에서 피고가 계약금 1,000만 원의 손해를 보게 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위 1,000만 원을 변상하기로 약속하였고, 그에 따라 위와 같이 일부 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3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은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고는 위 300만 원이 ‘대여금’임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에 부합하는 증거가 있는지 살펴본다.

먼저 갑 제4호증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피고 부분의 성립은 인정하나, 다른 서류의 일부분을 편집하여 위 서류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갑 제4호증은 원본도 존재하지 않는데다, 통상의 차용증 또는 차용 증거라고 보기 어려운 형식과 내용에 관한 것이어서 조작 가능성이 충분히 의심된다.

따라서 갑 제4호증은 증거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위 300만 원이 대여금이라는 원고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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