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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26 2019노1146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어린 자녀들과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혼한 전 배우자인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허위사실이 적시된 종이를 붙여 놓고,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거나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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