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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8.22 2014노244
중감금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집착하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감금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중 해당 부분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0년

2. 선고형의 결정 :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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