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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12.21 2012노950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여러 명인 점, 총 피해액이 1억 3,450만 원으로서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ㆍ경제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아이들이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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