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3.08.22 2013노27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정보공개 및 고지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10년)은 너무 장기여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심야에 여성 혼자 있는 주거지에 침입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흉기를 사용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7년 이상의 수형생활을 하면서 인성교육 우수자로 선정되었으며 워드 1급 자격시험과 고입검정고시에 합격하는 등 어느 정도 교화ㆍ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전력과 이 사건 범죄사실의 각 범행 경위 및 수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