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집 내부까지 침입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고, 피해자가 입었을 공포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함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2017년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따라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4면 제15행의 ‘2018, 5, 19자’를 ‘2018. 5. 19.자’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