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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8 2018고단455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2. 초순경 서울 양천구 C 소재 피해자 B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에는 일산에서 다단계 사업을 하는데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D라는 후배와 같이 일을 하는데 1억 원만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무조건 갚고, 이전에 빌린 3억 원도 모두 갚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8. 12. 31.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1. 6. 경기 일산구 장항동 소재 불상지에서 수표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1. 12. 같은 장항동 소재 불상지에서 수표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단계 사업을 하지도 않았고, 한 달 내에 위 차용금 1억 원과 그 이전인 2006. 2.경부터 2007. 6.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빌린 3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B에게 2018. 12.경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이 없고, 위 1억 원(이하 ‘이 사건 1억 원’이라고 한다)은 B로부터 D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투자를 받은 투자금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B에게 1억 원만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무조건 갚고, 이전에 빌린 3억 원도 모두 갚겠다고 말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B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B은 2016. 11.경, 피고인이 2006. 2. 8. 다단계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400만 원씩 이자를 주고 3개월 후에는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여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2007. 5.경 기회를 주면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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