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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55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실은 피고인은 2009. 3. 18.경 (주)대홍기획으로부터 ‘D’ 관련 광고대행 업무를 28억 7,237만원(춘계행사 12억 8,524만원, 추계행사 15억 8,713만원)에 하도급 받았으나, 위 'D‘ 춘계행사 관련 광고대행 업무에 계약금액을 초과한 19억 2,289만원을 사용한 후, 2009. 6. 10.경 (주)대홍기획으로부터 15억 7,273만원만 지급받아 협력 업체들에게 3억 5,016만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2009. 6. 30.경 (주)대홍기획으로부터 하도급계약 해지를 통보받았고, 피고인은 2009. 6.경 금융기관 부채 5억 원, 사채 2억 원 등 약 7억 원의 채무를 별도로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C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제3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9. 6. 10.경 피해자에게 “협력 업체들에게 돈을 지급해야 (주)대흥기획으로부터 받지 못한 3억 5천만 원도 받을 수 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 1억 원을 빌려주면 매달 월세 100만원과 이자 50만원을 지급하고 원금 1억 원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5. 22.경부터 2010. 11.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1억 7,8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6. 30.경 피해자에게 “(주)E의 운영과 관련하여 급히 돈이 필요하니 피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사용하도록 해 주면 빌린 돈을 갚고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 계속 사업을 해야 먼저 빌려간 돈들도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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