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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0.10 2015고정3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326】

1. 피고인은 2014. 5. 26.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오늘부터 주방보조로 일하겠다. 너무 급한데 선불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D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7. 21:00경 선불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7. 1. 13:00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일부터 주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 급한 금전거래를 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문제가 생기니 선불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G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 19:33경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8. 23. 16:00경 여수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오늘부터 횟집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 친정엄마 병원비가 급하니 선불금으로 70만 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해서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J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3. 22:21경 선불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5고정327】

4. 피고인은 2014. 6. 7. 11:00경 여수시 K건물 내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라는 상호의 식당 내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왔는데 200만 원을 가불해 주면 내일부터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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