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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7.08 2019구단15489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5. 18 진단받은 ‘심방세동, 심부전증, 비후성 심근병’의 상병(이하 ‘승인 상병’이라 한다)을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아 2000. 5. 18.부터 2005. 12. 31.까지 요양을 하였고, 장해등급 제7급 제5호(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의 결정을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18. 1. 20. 진단받은 ‘복벽농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승인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복용하던 ‘와파린’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2018. 7. 20. 재요양급여 및 추가상병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8. 24. 원고에 대하여 ‘와파린과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원고의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2. 20. 기각 결정을 받았고, 다시 2019. 3. 19.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9. 5. 31. 기각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승인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장기적으로 복용하여온 ‘와파린’의 부작용으로 발병한 것이다.

설령 복벽 내 혈종이 외상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와파린’의 부작용이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기존 승인 상병과 이 사건 상병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린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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