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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08 2015구합774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0. 1.경부터 2002. 8. 2.경까지 강원도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B지회에서 중금속 폐기물 처리업무에 종사하던 중 ‘심계항진, 협심증, 폐염, 폐혈증(의증), 농흉(양측), 적응장애, 제3-4 및 4-5 요추간추간판돌출및추간판증, 중금속 중독증, 고혈압, 식도염, 제2형당뇨병, 관상동맥협착증(미만성)’(이하 ‘기존 승인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고, 2002. 8. 2.부터 2006. 12. 21.까지 요양한 후 장애등급 7급 5호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3. 25. 피고에게, 2012. 9.경 이후 발생한 소양증 및 알레르기 접촉피부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기존 중금속 폐기물 처리업무를 하였기 때문이고 기존 승인 상병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5. 27. 원고에게 ‘소양증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병하여 업무 관련성을 찾을 수 없고, 알레르기 접촉피부염은 원인물질에 접촉 후 대개 금방 발생하므로, 퇴사(2002년)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발생한 피부병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기존 승인 상병과 이 사건 상병간의 연관성도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의 소견 등을 토대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중금속 폐기물에 노출되는 작업을 하여 발병한 것이고, 기존 승인 상병과도 연관되는 질병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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