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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08 2014구단1531
추가상병및 재요양급여 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2009. 3. 25.경 방수작업을 하기 위하여 시트를 운반하다가 바닥에 있던 비닐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한 ‘요추부 염좌’의 상병(이하 ‘승인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2009. 4. 24.까지 요양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4. 1. 3. 피고에게 “요추 협착증 제4-5요추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추가상병 및 재요양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추가상병 신청 및 재요양 신청을 모두 승인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및 현장에서 시멘트 몰탈 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추가로 발병 또는 악화되었으므로, 위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상병이 추가상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 상병과 이 사건 사고 또는 승인 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재요양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상병과 승인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와 아울러 승인 상병의 악화 및 수술과 같은 적극적 치료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을 살펴보면, 앞서 든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승인 상병에 대한 요양종결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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