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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01 2018고정210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순천시 B에 있는 ‘C 공인 중개사무소’ 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개업 공인 중개사이다.

개업 공인 중개사는 중개 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1. 10:00 경 위 C 공인 중개사무소에서 중개 의뢰인인 매도인 D로부터 피고인이 직접 전 남 순천시 E 전 225㎡를 매매대금 3,000만원에 매입하면서 매수인 란에 피고인의 처 F, 딸 G의 이름을 기재하고 F, G 명의로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서류 첨부)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 중개 사법 (2016. 12. 2. 법률 제 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8조 제 3호, 제 33조 제 6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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