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26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2. 17:35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부터 울산 중구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22. 17:35경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중, 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G 운전의 H 카렌스 승용차를 들이받아 후방 감지 센서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1,553,429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증거목록 순번 6), 의무보험조회(증거목록 순번 7)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5)
1. 견적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