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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26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9.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6. 29. 가석방되어 2018. 7.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2. 17:35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부터 울산 중구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22. 17:35경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중, 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G 운전의 H 카렌스 승용차를 들이받아 후방 감지 센서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1,553,429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증거목록 순번 6), 의무보험조회(증거목록 순번 7)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5)

1. 견적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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