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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40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0. 6. 23:10 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서 피해자 AR이 운전하는 AS 택시에 승차한 후 대전 서구 탄방동까지 운행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택시를 타고 대전 서구 탄방동에 도착한 후 요금 85,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5. 16:00 경 대전 동구 AT에 있는, AU에 있는 피해자 AV가 운영하는 ‘AW’ 식당에서 갈비 살 2 인 분, 사이다 2 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6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0. 7. 00:30 경 대전 서구 탄방동 치안 센터 앞 도로에서, 제 1 항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둔 산 경찰서 AX 지구대 소속 경찰관 AY가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AY가 피해자를 사기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Y,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AR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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