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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6 2013고정50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2. 20:30경부터 22:40까지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맥주 8병, 과일안주 등 도합 200,000원 상당을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3. 01:00부터 02:10경까지 서울 중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G(여, 49세)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맥주, 안주 등 도합 145,000원 상당의 음식을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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