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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19 2017고단1678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0. 11:20 경 부산 북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단지 내 문틀 공사로 인한 소음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 인 슬 레지 해머( 자루 90cm , 머리 17cm )를 들고 관리사무소 과장인 피해자 D를 찾아가 이를 따지면서 슬 레지 해머로 피해 자가 관리하는 칸막이를 내리쳐 시가 2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손괴 >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폭력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 변상을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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