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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4 2016노144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 E이 문을 열어 주어 E을 따라 피해자의 집 안방으로 들어간 것으로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 안방에 들어갔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 원심이 그 이유로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E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벌어진 쌍방 폭행사건{ 검사는 피고인과 E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상호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이하 ‘ 관련 사건’ 이라 한다) }에 대한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와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뺨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렸고, E이 피고인에게 현관문을 열어 준 사실은 없다’ 고 진술하였다.

( 나) 반면에 피고인은 관련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단계에서 처음에는 ‘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방 안으로 들어갔다’ 고만 진술하였으나( 증거기록 35, 36 쪽), 이어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받을 때부터 는 ‘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을 열라고 하니까 E이 문을 열어 주었다’ 고 진술하여( 증거기록 73 쪽) 그 진술내용을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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