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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0 2015노305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역시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후 출소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수사기관의 소환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여 현재까지 도 소재를 감추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액이 700만 원으로 그리 많은 편은 아닌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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