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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8 2016노27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큰 편은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무임승차하거나 식당에서 무전 취식 하는 등 약 2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경찰서 유치장에서 공용 물건을 손상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유사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실형 선고 받고 복역한 후 출소한 지 약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들을 한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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