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추징 3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1차례 처벌(징역형 10회, 벌금형 1회)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 범죄로 실형(징역 1년)을 복역한 후 출소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의 형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기본범죄: 마약범죄군의 매매ㆍ알선등 중 제2유형(향정 나목), 경합범죄: 마약범죄군의 투약ㆍ단순소지등 제3유형(향정 나목), 가중요소 -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감경요소 -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각 감경영역에 해당, 기본범죄의 권고형: 8월 ~ 1년 6월, 경합범죄의 권고형 6월 ~ 1년 6월, 다수범가중 8월 ~ 2년 3월(1년 6월 9월)}의 하한을 이탈한 형인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고, 수사기관의 자수권고 기간에 자수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수사가 시작된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마약사범 검거에 협조한 점, 단약의지를 분명하게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