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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5 2016노2413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7.경 상습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출소한 지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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