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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13 2019나60264
소유권말소등기 및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4. 3. 27. 양산시 L 임야 60728㎡(이하 ‘분할전토지’라고 한다. 이하 모든 토지에 대하여 ‘양산시 AG동’을 생략하고 지번으로만 표시한다)에 관하여 2004. 3.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2004. 4. 20.경 분할전토지 중 일부를 전원주택으로 조성하는 원고들의 부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그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약 정 서

1. 도로부지의 제공 및 투자지분참여 피고는 소유부지(임야) M 및 N(현 O 및 P)의 일부(이하 ‘최초도로부지’라고 한다)를 원고들에게 8m 도로부지(약400평)로 제공하고, 도로부지 금액을 2억 원으로 책정하여 1억 원은 L의 부지개발사업에 투자자로 참여하고, 1억 원은 현금으로 지불한다.

2. 도로부지의 위치 피고는 도로부지의 위치를 별첨도면을 기준으로 하되 피고의 편의상 또는 허가상의 문제에 따라 약간의 위치변경을 할 수 있다.

한편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공하는 도로부지에 대한 도로공사 및 이에 따른 지목 변경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피고의 도로부지 제공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일정한 기한 내에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완료하기로 정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04. 4. 29.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영 수 증 위 금액을 L에 면하는 M 및 N의 도로부지제공부지 약 400평에 대한 일부 투자지분금액을 제외한 일부 현금상환(1억 원)부분의 금액으로 영수함. 8m 도로

라. 그 후 원고들은 2004.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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