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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06 2014구합6600
도로개설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주주택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대주건설 주식회사)는 광주시 C 토지 일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면서 그 진입로를 마련하기 위하여 2000. 7. 7. 광주시장(당시의 직제로는 ‘광주군수’이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고 그에 관하여 일부 허가사항을 변경받은 뒤, 2002. 12. 17. 광주시 B 도로 3,345㎡(이하 ‘이 사건 도로부지’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5, 12, 11, 13, 14, 15, 16, 2, 3, 4,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등에 사도를 개설하고, 이 사건 도로부지의 공동소유자인 대주주택 주식회사와 D은 2002. 7. 11. 및 2002. 7. 16. 피고에게 위 도로부지의 각 지분을 증여하였다.

나. E 주식회사는 2001. 9. 8. 광주시장으로부터 위 도로부지의 인근에 있는 광주시 F 임야 56,201㎡를 창고부지 조성을 위하여 그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고, 원고는 2001. 9. 15. 위 토지의 소유자이자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G과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4. 5. 27.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4. 12. 31. E 주식회사가 위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도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위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도로부지 중 청구취지 기재 ‘가’ 부분과 청구취지 기재 ‘나’ 부분에 관한 도로의 개설을 청구할 공법상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소가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1 광주시장이 2000. 7. 7. 이 사건 도로부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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