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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5 2016구합61908
도로개설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주건설 주식회사는 2002. 7. 30. 피고로부터 광주시 B, C 토지 일원의 공동주택건설과 관련하여 사도법 제2조 등에 기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도개설(변경)허가(공동주택 진출입로개설공사)를 받았다.

구분 위치 사업규모 편입면적 종단구배 비고 당초 B~C 일원 L=516.05m B=10.5m -차도(B=8m) -보도(B=2.5m) 9,622㎡ 5.002~8.937 공동주택 부지계획고 조정에 따른 도로계획고 조정 변경 9,127㎡ 4.102~10.958

나. 이후 대주주택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대주건설 주식회사, 이하 ‘대주주택’이라 한다)는 광주시 C 도로 3,345㎡(이하 ‘이 사건 도로부지’라 한다) 중 별지 1 도면 표시 5, 12, 11, 13 내지 16, 2 내지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등에 사도개설을 착공하였다.

다. 이 사건 도로부지의 공유자인 대주주택은 2002. 7. 12., 같은 공유자인 D은 같은 달 16. 피고에게 위 도로부지(대주주택 지분: 93,620분의 13,996, D 지분: 93,620분의 79,624)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대주주택은 2002. 12. 17. 피고로부터 사도개설(공동주택 진출입로개설공사) 준공검사를 받았다. 라.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F은 2001. 9. 8.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도로부지 인근에 있는 광주시 G 임야 56,2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개발행위(변경)허가(목적: 창고부지조성, 면적: 9,970㎡, 준공기한: 2002. 9. 30.)를 받았고, 원고는 2004. 5.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1. 9.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E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발행위시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004. 12. 31. E에 대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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