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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8.20 2019나56909
손해배상(국)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12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 ④ 원고들이 제출한 민원내용검토보고서(갑 3호증)는 경상남도 내부에서 보고용으로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여 피고가 작성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효력도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진출입도로개설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 16면 3행 다음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 3)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에 기한 청구 원고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새로운 청구원인으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주장한다.

원고들의 주장이 민법 제535조에 따른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불명확하나 이 사건 도로부지 협의매수절차 진행과정에서 피고의 행위를 신뢰함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과 이 사건 도로부지 협의매수절차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진출입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현장조사를 진행한 후 C 영업소 회차로에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원고들에게 제안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의 위와 같은 제안을 신뢰하여 이 사건 도로부지의 수용재결 후에 토지보상법 등에 따른 구제절차 등을 요청하지도 아니하였는데 피고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사건 진출입도로를 개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어느 일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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